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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뷰티 서플라이 비지니스 운영에 필요한 보험 #1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17-02-23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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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Risk)는 언제,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는 불확실한( Uncertain) 것이다.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위험이라면 사고 발생전에 미리 막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므로 보험가입을 통해서 이 위험을 전가해야 하는 것이다. 뷰티 서플라이 비지니스를( 도매, 소매포함)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보험은 비즈니스 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이다. 두보험의 성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비즈니스 보험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장소에 있는 재물( 인벤토리,픽스쳐(fixture), 또는 리즈한 장비등)에 대한 화재보험과, 손님에 대한 책임보험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종업원 상해보험은 종업원이 비즈니스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부상이나 질병을 얻었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이번에는 지면상의 관계로 먼저 비지니스 보험 ( 재믈보험과 책임보험)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  사업주들께서는   비지니스 운영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많은 노력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고를 다 막을 수가 없다.

화재, 도난, 손님에게  발생하는 사고 등,  사고의 종류는  다양하고  또 위험이 언제, 어디서 발생을 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하지만 적어도 사고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걱정을 많이 내려 놓을 수가 있다. 이때 사업주분들의  우려를 해결해 주는  가장 효과적인  프로텍션이 바로 보험이다.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 사업주들은  BOP ( Business owners policy) 이라는 보험을 가지고 있다. 이 보험은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재산보험과 (Property) 책임보험(Liability)의 중요한 대부분의 커버리지를 포함하고 있는 팩키지(Package) 보험이다. 비즈니스 보험안에 있는 화재보험(Property Coverage)은  보험 가입자인 사업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게안의  인벤토리(Inventory)를 포함한 Fixture,컴퓨터등의 물건에 재난 ( Covered Loss 즉, 화재, 도난 등등)이 닥쳤을때  보상해주는  커버리지이다. 그러므로 전체  훼손( Total Loss)시 다시 비즈니스를  재난 이전의 상태로  복구 하시는 데  필요한 액수를 정하여  그 액수 만큼의  재물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빌딩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도 빌딩을 비즈니스 보험안에 포함시키면 된다.  

모든 보험의 보상범위에서 제외되는 재난의 경우는 지진, 홍수, Wear & Tear (Maintenance  가 안되어 발생한 사고)의 경우이다. 앞의 재난의 예들 중에서 지진과 홍수의 경우에 위험이 있는, 보험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면  지진과 홍수보험을  따로 가입 하실 수가 있다.비즈니스 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책임보험 (General Liability)은  사업주를  포함한 직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물건등을 통하여 고객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신체적 & 물질적)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뷰티 서플라이 비즈니스는  가격이 높은 물건이 많은 관계로 다른 비즈니스 업종에 비해 좀도둑이 많은것 같다.그런데  매장에 방문한 손님을 도둑으로 오인해서 고객을 의심 했다면  모욕감을 받은 고객은  사업주를 상대로 클레임을 걸 수가 있다.다행이도 이러한 경우에는 책임보험 안( General Liability)에  포함되어 있는 Personal Injury 부분으로 보상이 되게된다. 이외에도 바닥에 깨진 타일이 있어서 손님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사고나, 유리문에 제대로 표시가 안되어 손님들이 유리문에 몸을 부딪히게 되어 발생하는 사고등도 또한 사업주의 책임이 있다고 하면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게 된다. 하지만 보험으로 보상이 될 수 있다하더라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손님들이 방문하는 매장은 항상 돌아보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 부분은 고치셔야 한다. 건물까지 소유하고 계시는 사업주들은 빌딩 주위의 파킹랏(Parking Lot) 까지도 사고발생시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부분이다.파킹랏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손님들이나 행인들이 걸려 넘어져 다치거나, 지나가던 자동차 바퀴가 펑크나는 사고들은 전부 사업주를 상대로 클레임을 걸 수 있는 사고들이다. 클레임이 발생 하면 보험료의 인상됨은 물론 심지어는 재계약을 안해주겠다는 보험회사의 편지도 받을 수가 있으니 사전 예방을 통해서 컨트롤이 가능한 위험요소는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좋다.  클레임을  한,두번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통계상, 사고가 또 발생을 할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험의 재계약을 거부하는 편지를  사업주에게 보낼수가 있다. 다음주에 이어서 책임보험을 비롯한 엄브렐라(Umbrella)  보험과  비즈니스 보험에 추가로 생각해 보아야 할 EPLI, 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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