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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차고문을 들이받았다면 자동차보험일까, 주택보험일까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6-09-04 18:10:10

최선호 보험전문인,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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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가운데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것이 있다. 바로 차고(Garage)에서 일어나는 사고이다. 후진하다가 차고문을 들이받거나, 기어를 잘못 넣어 집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생각보다 흔하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이나 차량의 각종 전자장비 조작에 신경을 쓰다가 이런 사고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의문을 갖는다. "내 차로 내 집을 부쉈는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일까, 아니면 주택보험으로 처리해야 할까?"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나운전' 씨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차고 앞 드라이브웨이에 차를 세우고 있었다. 자동차가 완전히 멈춘 줄 알고 기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내리려는 순간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황해서 다시 차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차량은 그대로 차고문을 들이받고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차고문은 심하게 파손되었고, 차고 안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까지 함께 손상되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였다.

우선 자신의 차량 앞부분이 크게 부서졌고, 차고문도 교체해야 할 정도로 손상되었다. 게다가 차고 안에 있던 다른 차량까지 피해를 입었으니 손해가 적지 않았다.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려던 그는 문득 궁금해졌다. 자동차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차고문은 자동차보험일까, 주택보험일까?

정답은 두 보험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먼저 운전하던 자동차의 손상은 자동차보험의 Collision(충돌보상)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물론 가입자가 선택한 Deductible(공제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반면 차고문이나 집 외벽처럼 주택의 일부가 파손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에서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에도 주택보험의 디덕터블이 적용된다. 즉, 자동차 한 대가 집을 들이받았더라도 자동차는 자동차보험으로, 집은 주택보험으로 각각 따로 처리된다.

만약 차고 안에 있던 다른 차량도 손상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차량 역시 자동차보험의 Collision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의 자동차보험 클레임으로 처리된다. 다시 말해 자동차마다 각각의 디덕터블이 적용될 수 있다. 결국 한 번의 사고로 자동차보험과 주택보험이 동시에 사용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 두 대와 주택까지 각각 별도의 클레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상황을 조금 바꾸어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만약 친구가 자신의 자동차를 몰고 우리 집 드라이브웨이에 들어오다가 차고문을 들이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친구가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것이므로 친구 자동차보험의 Liability(책임보험)가 차고문과 주택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차고 안에 있던 내 자동차가 손상되었다면 그것 역시 친구의 책임보험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즉,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상시키면 Liability가 적용되지만,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자동차로 손상시킨 경우에는 Liability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을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자동차보험의 Liability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담보다. 자신의 집이나 자신의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차량에는 자동 긴급제동, 주차 센서, 후방 카메라, 360도 카메라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덕분에 이런 사고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나 기어 조작 실수, 급가속 등으로 인해 여전히 차고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는 출발이 매우 조용하고 가속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처음 운전하는 사람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잘못 밟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이처럼 집 안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해서 모두 주택보험으로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라고 해서 모두 자동차보험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손상된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이 달라진다. 평소 자신의 자동차보험과 주택보험의 디덕터블이 얼마인지, Collision 보장이 가입되어 있는지, 주택보험의 보장 한도는 충분한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특히 집 앞 드라이브웨이나 차고처럼 가장 익숙한 장소에서 오히려 방심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잠시의 실수가 자동차와 집을 동시에 손상시키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천천히 주차하고 차량이 완전히 정지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가장 좋은 사고 예방법이라 하겠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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