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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9월 18일 시행 ‘공적부조’ 강화, 영주권 심사의 기준이 달라진다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6-08-19 14:48:07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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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오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미국 영주권 심사에서 이른바 ‘공적부조(Public Charge)’ 판단 기준이 다시 강화된다. 미 국토안보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했던 2022년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하고, 이민 심사관이 신청자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더욱 폭넓게 판단하도록 하는 새로운 기준을 시행한다.

공적부조란 이민 신청자가 앞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에 주로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입국이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이민법상의 입국불허 사유다. 중요한 점은 현재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거절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심사관은 신청자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가구 규모, 소득, 자산, 부채, 교육 수준, 직업 경력과 취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나 9월 18일부터는 이 종합판단의 범위가 이전보다 넓어진다. 기존 2022년 규정은 현금성 생계보조와 정부 비용으로 제공되는 장기 시설보호 등을 중심으로 공적부조 여부를 판단했다. 반면 새로운 기준에서는 신청자가 9월 18일 이후 받은 소득 기준 공공혜택을 종류와 관계없이 심사 자료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메디케이드(Medicaid), SNAP 식품보조, 주거지원 등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공적부조 판단에서 제외되던 혜택도 신청자의 전체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다고 특정 혜택을 한 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이 자동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혜택 이용은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다. 수혜 기간과 금액, 신청 당시의 경제적 상황, 현재의 직업과 소득, 건강 상태, 재정보증인의 능력 및 앞으로 자립할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된다. 반대로 현재 복지 혜택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불안정하고 부채가 많으며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고 이를 감당할 보험이나 자산이 부족하다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 받은 혜택과 신청자 본인이 받은 혜택도 구분해야 한다. 시민권자 자녀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이름으로 지급된 혜택을 무조건 신청자 본인의 수혜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새로운 규정은 종전의 구체적인 제한과 보호 규정을 삭제하고 심사관에게 더 넓은 판단 권한을 부여했다. 따라서 가족의 혜택이 가구의 실제 생활비와 재정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질문받을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아무 설명 없이 가족 전체의 혜택을 중단하거나, 반대로 아무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모두 위험하다.

모든 이민 신청자에게 공적부조 기준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난민, 망명 승인자, T비자·U비자 관련 신청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VAWA 자기청원 등 법률상 면제되는 인도주의적 범주는 계속 보호된다. 시민권 신청 역시 일반적으로 공적부조 심사가 적용되는 절차가 아니다. 다만 과거 혜택 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자격 위반이 있었다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시행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새 기준은 2026년 9월 18일 이후 제출되는 신분 조정 신청과 해당 날짜 이후 이루어지는 입국 신청 등에 적용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같은 날 새로운 I-485 영주권 신청서를 공개하고, 9월 18일 이후 우편 소인이 찍히거나 전자 제출되는 신청서에는 새 양식만 인정할 예정이다. 현재 사용되는 2025년 1월 20일 판 I-485를 9월 18일 이후 제출하면 내용 심사도 받지 못한 채 반송될 수 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무조건 서둘러 접수하는 것보다 자신의 신청 자격과 서류 준비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급하게 제출한 불완전한 신청서는 별도의 거절 위험을 만든다. 반대로 이미 접수 준비가 완료된 사건이라면 시행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지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재정보증서만 제출했다고 해서 공적부조 문제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 세금보고서, 급여명세서, 고용확인서, 은행 잔고, 자산 자료, 건강보험, 학력과 자격증 등 신청자가 실제로 자립할 수 있다는 자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과거 공공혜택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혜택을 언제, 얼마 동안 받았는지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9월 18일의 변화는 복지 혜택을 받은 모든 이민자를 일괄적으로 거절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심사관이 살펴볼 수 있는 범위와 재량이 크게 확대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이제 영주권 심사의 핵심은 단순히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신청자가 앞으로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처음부터 구체적인 자료로 설득해야 하는 시대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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