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이의 신청 기각
원고‘제품인증 미비’주장
한국 가전 기업 쿠쿠를 상대로 ‘정수기 인증 허위’ 여부를 놓고 제기된 미국 내 집단소송이 재개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의 소장의 법적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쿠쿠 측 주장을 인정하고 소장을 보완할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원고 소비자들이 수정된 소장을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서 후속 소송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최근 쿠쿠 렌탈 아메리카와 쿠쿠 일렉트로닉스 아메리카가 “소비자들(원고)이 제출한 1차 수정 소장은 법적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쿠쿠는 부실한 소장의 내용을 지적하며 절차를 끝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소송을 이어갈 요건을 갖췄다고 본 것이다.
쿠쿠홀딩스는 미국 법인인 쿠쿠 일렉트로닉스 아메리카와 쿠쿠 렌탈 아메리카를 통해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한인 등 소비자들에게 대여·판매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처음 불거졌다. 미국 소비자들은 지난해 “쿠쿠가 관련 인증과 등록을 마치지 않은 정수기를 필요한 요건을 갖춘 제품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대여했다”며 2025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규정상 ‘건강 관련 오염 물질’ 감소 기능이 있는 정수기를 판매하려면 미국수질협회(WQA) 등 공인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당시 쿠쿠 제품이 미국수질협회나 캘리포니아 수자원관리위원회 인증 제품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쿠 측은 “일부 보완해서 소명하면 해결될 사안으로, 현지 사업을 위해 필요한 등록과 인증은 모두 이뤄진 상태”라며 “제품의 문제와 관련된 소송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결국 향후 본 재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제품 인증 미비와 소비자 피해 여부 등이 다뤄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