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팔래치고교 총격사건 선고공판
총격사건 부모책임 인정 GA 첫 사례
애팔래치고 총격범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은 지 이틀 뒤 같은 법정에서 총격범 아버지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30일 오전 배로우 카운티 고등법원에서는 애팔래치고 총격범 콜트 그레이(16)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56)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니콜라스 프림 판사는 콜트 그레이에게 적용된 2급 살인혐의에 대해서 징역 15년, 무모한 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모든 형이 동시에 집행하도록 결정돼 실제 복역기간은 15년이 된다.
이틀 전 콜트 그레이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 바 있는 프림 판사는 이날 “피고의 혐의는 과실에 따른 것으로 아들의 총기 난사 계획을 사전에 알았거나 범행을 도운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 3월 배심원단은 콜린 그레이의 2급 살인과 비자발적 과실치사, 무모행위. 아동학대 등의 총 27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날 검찰은 최후 변론을 통해 콜린 그레이에게 징역 80년형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징역 20년 가운데 10년만 복역하는 형의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선고공판은 당초 최소 이틀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고됐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첫날 선고를 마쳤다.
이번 사건은 자녀의 총기사건과 관련해 부모의 책임이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은 조지아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최근 미 전국적으로는 자녀의 총기 관련 사고에 부모의 행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부모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1년 미시간주 옥프퍼드 고교 총격범인 이선 크럼블리의 부모는 아들의 범행 계획은 몰랐지만 총기를 선물한 책임이 인정돼 비자발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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