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겁만 주려 했다”
장전된 산탄총을 들고 연방의사당으로 돌진하다 체포된 조지아 10대 청소년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스머나에 거주하는 카터 카마초(18)는 27일 열린 재판에서 연방의사당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마초는 지난 2월 17일 방탄복과 위장복을 착용하고 장전된 산탄총을 든 채 연방의사당을 향해 달려가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공개한 카메라 영상에서는 카마초의 돌진 모습과 함께 경찰의 정지 명령과 바닥에 업드리라는 명령에 순순히 따르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체포된 카마초는 경찰 조사에서 “연방의원들에게 겁을 줘 그들이 진실을 말하게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카마초는 연방의사당 건물 진입에 실패했고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체포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카마초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8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