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는 조지아 새 법률
5센트 단위로 현금 결제
종교시설 인근 시위금지
의료용 대마초 사용 확대
올해 조지아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을 거쳐 확정된 350여개의 새로운 법률이 7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 중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 의료용 대마초 사용 확대, 현금 결제 시 반올림 제도 등 조지아 주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법안을 소개한다.
▲K-8학년 교내 휴대전화 금지
지난해 확정된 밥안에 따라 올해 새 학기부터 조지아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스마트 워치와 기타 개인 전자기기 등도 등교부터 하교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같은 내용의 규정이내년부터는 고등학생에게도 적용된다.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법 시행 시기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휴대전화 사용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용 대마초 사용 확대
22세 이상 의료 환자의 대마 전자 담배의 사용이 허용된다. 의료용 대마치료제품의 THC 함량 5% 상한 규정도 폐지됐다. 이외에도 의료용 대마초 카드 발급 대상 질환도 확대됐다. 일부에서는 기호용 대마초 합밥화 우회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금 결제 시 5센트 단위 반올림
미 전국적으로 1센트 동전 생산 중단에 맞춰 조지아에서도 현금 결제 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현금으로 거스름돈과 판매세 결제 시 5센트 단위로 반올림 할 수 있게 됐다.단 고객이 1센트 단위로 정확한 금액을 지불 시 소매점은 이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조기 문해력 강화
1일부터 발효된 조지아 조기 문해력법에 따라 모든 초등학교에 문해력 코치가 배치되며 교사 대상 읽기 교육도 강화된다. 난독증 등 학습장애 조기 검사와 유치원 교육도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종교 방해 행위 처벌 강화
종교시설 반경 500피트 이내에서는 시위와 예배에 방해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최대 1,000달러 벌금과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시간은 예배시작 1시간 전부터 종료 후 1시간까지다.
▲장애인 보조견 보호 강화
장애인 보조견 혹은 안내견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이 강화돼 치료비와 교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또 일반 반려동물을 장애인 보조견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는 경우도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간병인 신원조회 의무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간병인은 범죄경력 유무와 자격증 확인, 관련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회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지아 관련 당국은 연방수사국과 조지아 범죄정보센터에 간병인 지문을 제출해 조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조지아 공식 말 지정
마시 태키 품종의 말이 조지아 공식 문화유산 말로 지정됐다. 이 품종은 스페인 탐험가들이 북미에 들여온 말의 후손으로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당시에는 군마와 농장용 말로도 활용됐다, 현재 희귀 품종으로 보호되고 있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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