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LPR 오남용 사례 크게 늘어
전문가“철저한 감독∙감시체계 필요”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LPR)에 대한 일부 경찰관들의 사적 오남용이 늘면서 이에 대한 방지대책 요구가 늘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
통상 LPR는 매일 수백만대 차량 경로 등 이동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수사기관은 이 정보를 활용해 범죄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수사에 활용한다.
그러나 AJC가 3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메트로 애틀랜타를 포함 조지아 여러 지역에서 경찰관들이 부서 규정과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LPR 정보를 이용해 전 배우자 등 특정인 차량 이동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6월에만 해도 체로키 카운티와 리치먼드 카운티 셰리프국 소속 경관 4명이 법집행과 무관한 목적으로 LPR 정보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브레슬턴 경찰서장이 스토킹을 목적으로 LPR 정보를 오용했다는 조지아 수사국(GBI)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사임하기도 했다.
현재도 커피 카운티와 에콜스 카운티 소속 경관들이 사적 용도로 LPR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JC 는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다수 경찰국들이 LPR 정보의 오남용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해 이를 막기 위한 각종 통제장치를 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캅 카운티 셰리프국의 지나 호킨스 부국장은 AJC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내 차량 정보를 조회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경찰관들이 규정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찰관들이 방대한 양의 차량 이동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오남용을 완전히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AJC는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LPR 정보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감시 체계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개인정보 침해와 오남용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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