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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집에 못 살게 되면 어디서 보상받나? — Loss of Use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6-06-05 19:17:39

최선호 보험전문인,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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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전문인

 

“집 없는 서러움”이라는 말이 있다. 대개는 자기 집이 없어 남의 집을 빌려 살 때 느끼는 불편과 불안을 뜻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융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를 갖고 싶어 한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마이 홈(My Home)”을 꿈꾸며 수십 년짜리 모기지를 안고 집을 산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집이 있어도 갑자기 ‘집 없는 신세’가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바로 화재나 폭풍, 누수 같은 큰 사고가 발생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 경우다. 집은 그대로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에 화재가 발생해 수리가 몇 달 동안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자. 혹은 큰 물 피해가 발생해 곰팡이 제거와 바닥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가족은 당장 머물 곳을 찾아야 한다. 호텔에 머물 수도 있고, 단기 렌트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해야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비용이 생각보다 매우 크다는 점이다.

바로 이럴 때 주택보험의 중요한 항목 하나가 작동한다. 그것이 바로 “Loss of Use”다. 보험 업계에서는 “Additional Living Expense(ALE)”라고 부르기도 한다. 쉽게 말하면, 사고 때문에 원래 집에서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항목이다.

Loss of Use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용하지 못하는 손실”이라는 뜻이다. 즉 보험에 가입된 집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생활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개념이다.

자동차보험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다. 자동차가 사고로 운전 불가능해졌을 때 렌트카 비용을 보상해 주는 항목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주택보험의 Loss of Use는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범위가 넓고 중요하다. 자동차는 잠시 불편하면 되지만, 집은 생활 자체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주택보험의 Loss of Use는 단순히 호텔 비용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다. 사고 이후 정상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들어가는 여러 비용들을 함께 보상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임시 거주 비용이다. 화재나 심각한 누수 피해로 집에서 살 수 없게 되면 보험회사는 호텔, 단기 렌트, 아파트 임대 비용 등을 부담해 준다. 최근에는 주택 공사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몇 달 이상 임시 거주가 필요한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요즘은 건축 자재 가격 상승과 인력 부족 때문에 복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몇 주면 끝날 수리가 지금은 몇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상황에서 Loss of Use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긴다.

 “보험회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상해 주는가?” 하는 점이다.

보험 약관에는 흔히 “Normal Standard of Living”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즉 사고 전의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원래 3베드룸 집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6베드룸 고급 주택을 임시로 렌트한다면, 보험회사가 그 차액까지 모두 부담해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너무 열악한 곳에서 지내도록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수준”이 기준이 된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 Loss of Use는 단순히 집세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증가분도 보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원래 집에서는 가족이 직접 요리를 해 먹었는데, 호텔 생활을 하게 되면서 외식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자. 평소 식비보다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세탁비, 추가 교통비, 반려동물 임시 보관비 등도 상황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임시 거주지 때문에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 기름값과 마일리지가 증가했다면, 그 차액 역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투자용 주택이나 렌트 하우스를 가진 경우에는 또 다른 형태의 Loss of Use가 존재한다. 만약 세를 준 집이 화재나 사고로 거주 불가능해져 렌트 수입이 끊긴다면, 보험회사가 잃어버린 렌트 수입 일부를 보상해 줄 수도 있다. 이를 흔히 “Fair Rental Value” 보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주택보험의 Loss of Use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디덕터블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본채(Dwelling) 클레임이 승인되면 추가 생활비는 별도 공제 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다만 보험회사와 약관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항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험료만 보고 가입했다가, 막상 사고가 발생한 뒤에 Loss of Use 한도가 너무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처럼 호텔과 렌트 비용이 크게 오른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예전에는 몇천 달러면 충분했던 임시 거주 비용이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다. 따라서 보험 갱신 때는 단순히 보험료만 보지 말고, Loss of Use 한도가 충분한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생활의 중심이고 가족의 일상 자체다. 그래서 집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의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주택보험의 Loss of Use는 바로 그런 순간, 무너진 일상을 잠시라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다. 평소에는 잘 눈에 띄지 않는 항목이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보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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