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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힘들어진 취업비자(H-1B) 인터뷰

지역뉴스 | | 2026-03-16 09:54:42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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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취업비자(H-1B) 사전등록이 시작되었다. 1년에 한번 있는 기회라 많은 지원자들이 신청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신분 변경이 되더라도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게 쉽지 않아졌다. 대사관의 취업비자 인터뷰가 많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대사관 인터뷰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이 되었다면 미국 내에서만 취업비자 신분으로 일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국하게 되면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인터뷰 준비 서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부에서 책정한 평균임금을 실제로 받아왔는지이다. 그 외에도 취업비자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하는지 그리고 이전에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던 기록도 인터뷰때 집중적으로 물어보게 된다.

 

-대사관 인터뷰 이후 바로 비자를 받을 수 있나

▲인터뷰를 통과하게 되면 통상 1주일 내로 취업비자 스탬프가 찍힌 여권을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뷰를 바로 통과하지 못하고 인터뷰 결과지(221(g) 서류)와 함께 행정검토(AP)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미 대사관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되면 결정이 날 때까지 한국에서 대기해야 한다. 미국에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일하다가 짧은 휴가를 받아 가족들 모두 한국에 비자 인터뷰를 가는 경우가 많다. 만일 추가 심사를 받게 되면 가족들도 한국에서 발이 묶이게 된다.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려면 10만달러를 내야 하나

▲아니다. 취업비자 청원서(I-129)을 신청할 때 미국에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하는 것으로 표기하게 되면 승인된 이후 한국에 가서 취업비자를 받게 되더라도 10만달러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청원서를 신청할 때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 것으로 표기하게 되면 청원서 신청 전에 이 비용을 먼저 지불해야 한다.

 

-인터뷰 이후에 FPU(Fraud Prevention Unit)으로 서류가 이관되었는데

▲영사가 인터뷰 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케이스는 FPU로 이관되어 추가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FPU 검증 단계에서는 이민국에 제출된 취업비자 청원서, 그리고 신청자와 회사 관련 서류들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필요하다면 비자 인터뷰 이후 신청자에게 직접 전화로 추가 확인을 진행하기도 하고, 이메일로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확인 이후에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에 연락을 취해 추가 질문과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FPU에서 심사 중인데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FPU는 여러번 서류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FPU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문제가 다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사관이 취업비자 청원서 자체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면, 이 청원서를 다시 이민국으로 돌려보내는 절차(TP)를 거치게 된다. 이때에는 이민국이 다시 청원서를 심사하게 되어 수속기간이 더 길어진다. 따라서 대사관에서 취업비자 인터뷰를 해야 한다면 그전에 반드시 담당 변호사로부터 정확한 조언을 받고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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