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관련법안 승인
2차 사고 가능성 우려
운전 중 백미러에 번쩍이는 경찰차 경광등이 비치면 누구나 긴장하게 된다. 이때 얼떨결에 차를 도로 왼쪽 갓길에 세운다면 또 한 장의 교통위반 티켓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주하원은 지난 19일 좌측 갓길 정차 금지 법안(HB1161)을 압도적 표차(찬성 162 반대 2)로 승인하고 법안을 주상원으로 이송했다.
노크로스를 지역구로 하는 마빈 림(민주)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운전 중 경찰의 지시에 의해 정차를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우측 갓길로 이동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좌측 갓길에 차량을 세울 경우 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림 의원은 “법안은 귀넷 경찰국의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하면서 “경찰 단속 시 운전자들이 안전한 우측 대신 좌측 갓길에 정차하면서 2차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법안은 한인 홍수정 의원과 맷 리브스 의원 등 주로 귀넷 지역 출신 양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법안이 주상원도 통과해 확정되면 향후 조지아 교통단속 절차에 중요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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