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초당적 지지속 법안 발의
주의회가 '부르는 게 값'인 응급구조차 이용 요금 제한을 추진한다.
민주당 소속 미셀 오(존스크릭/알파레타) 주하원의원은 지난 16일 응급구조차 이용 시 청구 요금이 일정 수준 이상 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HB961)을 발의했다.
의사 출신인 오 의원은 “환자들 사이에서는 응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보험 네트워크 외의 구급차를 부를 경우 고액 청구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급차 호출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응급차 비용 문제는 조지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로 인해 연방차원에서는 ‘노 서프라이즈 법(No Surprises Act)’ 에 의해 응급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높은 의료비 청구가 제한되고 있지만 응급치 이용 비용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오 의원은 “조지아 역시 이 같은 법의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발의된 법안은 이 같은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응급차 이용 비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험사가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응급차가 보험 네트워크에 있지 않을 경우에도 환자 부담 금액이 보험 네트워크내 비용을 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법안의 적용 범위는 한계가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주정부 건강보험과 메디케이드 등 일부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 의의원은 “민간 보험은 보험법 구조상 연방 차원의 동의와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HB961은 초당적 지지 속에 상임위원회 심의 중이다.
오 의원을 포함해 법안 공동 발의자 6명 중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이 각각 3명씩 구성돼 있다.
이필립 기자








![[한방 건강 칼럼] 무릎 통증의 한방치료](/image/289951/75_75.webp)







![[삶과 생각] 이준호 신임 총영사](/image/289895/75_7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