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에 의무화 법안 발의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대상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에서 총기 안전교육을 위무화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발의됐다.
릭 윌리암스(공화) 주상원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SB401)을 다른 3명의 공화 소속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조지아 내 모든 학교는 학생 연령에 맞는 총기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올바른 총기 보관 방법과 총기 발견 시 부상을 피하는 법, 총기 발견 시 즉시 성인에게 알리는 절차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총기안전 교육과정은 2028년 가을학기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해 조지아 주교육위원회는 2028년 1월까지 교육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총기안전수업 중 실탄 사용은 금지된다. 교육 내용은 특정 관점이나 총기와 관련한 정치적 신념이 포함되서는 안된다.
해당 법안은 주상원 교육청소년 소위원회로 회부돼 심의가 진행된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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