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박영권의 CPA코너] 나의 소득은 세금 보고 대상인가?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6-01-08 10:31:40

박영권의 CPA코너, 나의 소득은 세금 보고 대상인가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많은 납세자들은 “세금을 낼 만큼 벌지 않았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자주 갖는다. IRS는 소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 소득 규모가 법에서 정한 소득 기준 금액을 초과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이 과정에서 표준공제는 신고 기준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된다.

 

Q: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란 무엇인가?

A: 표준공제란 IRS가 납세자의 최소한의 생활비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이 금액까지는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즉 총소득이 표준공제를 초과하게 되면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표준공제 금액은 신고 상태, 나이, 결혼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어떤 신고 상태에 속하느냐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

Q: 싱글 납세자의 2025년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2025년 기준으로 65세 미만의 싱글 납세자는 총소득(Gross Income)이 $15,750 이상이면 연방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한편 65세 이상 싱글 납세자는 추가 표준공제(Additional Standard Deduction)가 적용되어 표준공제 금액이 더 커지므로, 총소득이 $17,750 이상일 때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즉, 싱글 신고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표준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이라도 65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신고 기준이 달라진다.

Q: 부부 공동 신고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A: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Married Filing Jointly)하는 경우, IRS는 부부의 총소득을 합산해 신고 의무 여부를 판단한다. 두 배우자가 모두 65세 미만이라면 합산 총소득이 $31,500 이상일 때 연방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소득이 한 사람에게만 있든 두 사람이 나누어 벌었든, 합산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배우자 중 한 사람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만 추가 표준공제(Additional Standard Deduction)가 적용된다. 따라서 신고 기준 총소득은 기본 기준인 $31,500에서 상승하여 $33,100이 된다. 즉, 65세 이상 또는 시각장애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수만큼 표준공제가 늘어나며, 이에 따라 부부 공동 신고의 소득 기준도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Q: 결혼했지만 따로 신고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A: 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 IRS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 신고 상태에서는 나이 구분 없이 총소득이 단 $5 이상만 있어도 연방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부부 간 소득 분산을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Q: 총소득이 표준공제보다 적어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A: 일반적으로 총소득이 표준공제를 초과할 때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만, 소득의 성격에 따라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신고해야 하는 예외사항이 존재한다. 신고 의무는 단순한 소득 금액뿐 아니라 소득의 종류, 거래 형태, 그리고 발급된 세금 관련 서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소득이 적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환급이나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구조와 세금 관련 문서 발급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중 대표적인 상황 몇 가지를 아래에서 살펴보자.

• 자영업자·프리랜서(1099-NEC등) :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이 $400 이상이면 총소득이 표준공제 이하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와 별도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에 해당하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 주식·펀드 등 증권 거래: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사실 자체가 신고 대상이다. 특히 손실은 신고해야만 향후 이익과 상계하거나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손실은 세금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된다. 

• 오바마케어(Health Insurance Marketplace) 가입자의 Form 1095-A: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면, 정부 지원금에 해당하는 프리미엄 세액공제(Premium Tax Credit)를 정산해야 한다. 이 정산 과정은 총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1095-A가 발급된 경우에는 무조건 세금보고가 필요하다.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해 프리미엄 크레딧을 받을 수 없으며, 이미 받은 선지급 보조금을 일부 또는 전부 반환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부동산 매도 시 발행되는 Form 1099-S의 경우: 부동산을 매도하면 1099-S 양식을 통해 IRS에 자동 보고되므로 총 소득과 관계없이 세금보고 필수이다. 실거주 주택 공제로 비과세가 가능하더라도,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보고서에서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IRS는 전체 매매대금을 과세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원천징수세 환급을 받기 위한 경우: 급여에서 세금이 이미 원천징수되었다 하더라도 IRS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그 금액을 자동 환급해주지 않는다. 총소득이 표준공제 이하라 소득세가 ‘0’이 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신고를 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Tax Credit)를 받기 위한 경우: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매우 크며, 일부는 세금액을 넘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환급성 공제(Refundable Credit)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는 세금 신고를 해야만 적용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대표적인 세액공제의 예는 다음과 같다.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Credit, EIC),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추가 자녀 세액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 

대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하는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입양 가정을 돕는 환급성 입양 크레딧(Refundable Adoption Credit) 등이 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해설을 위한 것이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미국 4대 회계법인) – 국제세무업무 담당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자격 및 소속 협회

•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GACPA (조지아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Public Accounting Firm License 보유

언론 및 방송 활동

• 애틀랜타 한국일보 ‘박영권의 CPA 코너’ 연재

•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전) ‘박영권의 회계 일번지’ 코너 진행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홈디포 공동창업주 조지아 최고부자 등극
홈디포 공동창업주 조지아 최고부자 등극

▪포브스 전국 400대 부호 선정 발표블랭크, 자산132억달러…전국 99위 홈디포 공동창업자인 애서 블랭크(사진)가 2026년 조지아 최고부자에 올랐다.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최근 발

여론조사, 주지사는 잭슨, 연방상원은 오소프 우세
여론조사, 주지사는 잭슨, 연방상원은 오소프 우세

주지사, 잭슨 48% vs 바텀스 45%상원, 오소프 51% vs 콜린스 42% 11월 3일 중간선거를 7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 억만장자 릭

서양화가 김인순 개인전, ‘P Fine Art’서 개최
서양화가 김인순 개인전, ‘P Fine Art’서 개최

‘생명의 리듬과 심상의 산’ 조명내면의 생명력 담은 회화 선보여서양화가 김인순 작가의 개인전이 9월 15일부터 10월 9일까지 스와니에 위치한 'P Fine Art' 갤러리에서 개

가을은 축제의 계절…주말  스와니∙코리언 페스티벌
가을은 축제의 계절…주말 스와니∙코리언 페스티벌

내주엔 둘루스 페스티벌 스와니의 대표적 가을축제인 스와니 페스티벌이  주말인 19일과 20일 타운센터 파크에서 열린다.올해로 42번째를 맞는 스와니 축제는 ‘Once Upon a

로열트러스트은행 둘루스지점 그랜드 오픈
로열트러스트은행 둘루스지점 그랜드 오픈

CD 프로모션 진행 중 존스크릭에 본사를 둔 로열트러스트은행(행장 마이클 오닐)이 16일 둘루스에 두 번째 풀서비스 지점을 개설하고 그랜드 오프닝 및 리본 커팅 행사를 개최했다.이

〈부고〉 동포언론인 서승건 기자 별세
〈부고〉 동포언론인 서승건 기자 별세

애틀랜타 및 동남부에서 동포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서승건 기자가 16일 오전 에모리대 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4세.고인은 코아타임스, 재외동포신문 등에서 기자와 칼럼니스

[추억의 아름다운 시] 난 처럼

우하 서정태(시인) 의젓이 잎이 솟아 있는 난은작은 공간에서도 천지를 함께하고 온갖 잡귀가갖은 짓 다 부리던 요사한 계절 먹구름 속에서천둥 벼락 치던 싸움판 이런 것들한가닥 악몽으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결국 무산

연방대법, 행정부 긴급신청 기각, 하급심 가처분 유지 결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맞춰 추진했던 ‘우편투표 제한’ 정책의 시행이 결국 무산됐다.연방대법원은

동남부 한글 글짓기대회 10월 3일 개최
동남부 한글 글짓기대회 10월 3일 개최

초급1, 초급2, 중급, 고급 부문 재미한국학교 동남부지역협의회는 오는 10월 3일 동남부 5개주 한국학교가 참여하는 '제7회 동남부 한글 글짓기 대회'를 온라인 공모전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 폭락 시 투매 가능성 1위 ‘애틀랜타’
부동산 시장 폭락 시 투매 가능성 1위 ‘애틀랜타’

마켓와이즈 100개 도시 대상 조사“투자 비중 높고 자산 매각 우려 커” 애틀랜타가 부동산 시장 폭락 시 이른바 공포성 투매(Panic Selling)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라는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