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보험전문인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은퇴와 건강보험은 늘 고민거리다. 고용주를 통해 직장 건강보험을 제공받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보험 선택부터 비용 부담까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도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할까? 정답은 '그렇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자영업자도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메디케어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칼럼에서는 자영업자의 메디케어 가입 자격, 가입 시기, 선택지, 비용, 주의할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우선,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미국 시민이거나,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영주권자에게 제공되는 연방 건강보험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영업 여부와는 무관하게 메디케어 자격은 ‘세금 납부 기록’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자영업자라도 자영업 소득에 대해 사회보장세(FICA 또는 SE세)를 꾸준히 납부했다면 메디케어 파트 A(병원 보험)에 대한 자격이 생긴다.
파트 A는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 보험료가 없지만, 최소 10년(40쿼터)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자영업자는 분기마다 추정세를 납부할 때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형태로 사회보장세를 포함해 납부하며, 이 세금이 곧 메디케어 자격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만약 10년 미만 납부했더라도 파트 A에 유료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파트 B(의료 보험)는 외래 진료, 의사 방문, 검사 등을 커버하며, 자영업자든 근로자든 관계없이 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025년 기준, 파트 B 기본 보험료는 월 $174.70이며, 소득이 높을 경우 IRMAA(소득에 따른 추가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 보고 시 순소득(Net Earnings)이 소득 기준이 되며, 최근 2년 전의 소득 기록이 보험료 결정에 반영된다.
자영업자는 보통 65세 생일을 기준으로 한 7개월의 초기 가입 기간(IEP) 동안 메디케어에 신청할 수 있다. 생일 전 3개월부터 생일 후 3개월까지가 해당된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일반 등록 기간(GEP)까지 기다려야 하며, 파트 B 지연 등록 페널티가 평생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시기를 정확히 알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자영업자는 이미 민간 건강보험(개인 플랜 또는 ACA 마켓플레이스)을 갖고 있을 수 있다. 65세가 되면 기존 보험과 메디케어를 비교해 결정해야 하는데, 메디케어는 대부분의 경우 보장 범위가 더 넓고, 비용이 더 낮은 경우가 많다. 특히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 또는 메디갭(보조 보험)을 조합해 보다 탄탄한 보장을 구축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IRMAA 조정 신청도 중요한 전략이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수입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SSA(사회보장국)에 'Life-Changing Event'로 보고해 파트 B/D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이때 자영업 소득 감소, 사업 종료, 연간 수입 하락 등의 증빙이 요구된다.
또한, 자영업자는 메디케어 보험료를 세금 공제 항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파트 B, 파트 D, 메디갭 보험료는 사업 관련이 아닌 개인 건강보험 지출로 간주되며, 일정 조건 하에 세금 보고 시 의료비 항목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CPA나 세무사와 상담해 해당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COBRA(퇴직자 보험)나 ACA 마켓플레이스 보험과 달리, 메디케어는 별도의 가족 플랜이 없다는 점이다. 즉, 본인이 메디케어 자격을 갖췄다고 해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동 적용되지는 않는다. 배우자의 보험 상태나 나이를 고려해 추가적인 가족 보험 전략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자영업자도 65세가 되면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하며, 자격 요건과 가입 시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사회보장세 납부 기록이 자격을 좌우하며, 파트 B 보험료와 IRMAA, 민간 보험과의 비교 분석, 세금 공제 전략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자영업자 특유의 소득 구조와 보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플랜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메디케어 전문 상담가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애틀랜타 뉴스] 조지아 식료품비 전국 6위, 2026년은 중고차의 해, 조지아의 다양한 뉴스부터 애틀랜타 한인사회 동정까지!](/image/289460/75_75.webp)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자영업자도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하나요?](/image/289419/75_75.webp)



![[비즈니스 포커스] 스와니 ‘K-필라테스 스튜디오’ : “좋은 움직임이 좋은 결과를 만든다”](/image/289448/75_7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