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받고도 의뢰인 방치 피해
노크로스 크리스 테일러 변호사

조지아주 대법원이 의뢰인들의 이민 사건을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 노크로스 소재 '테일러 리 앤 어소시에이츠(Taylor Lee & Associates)'의 설립 파트너 크리스토퍼 테일러 변호사에게 영구 제명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테일러가 6명의 의뢰인으로부터 수천 달러의 수임료를 받고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으며, 소속 주니어 변호사와 직원들에 대한 감독 소홀로 의뢰인들을 방치했다고 판결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의뢰인 중 최소 4명은 미국 체류를 위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새로운 변호사를 고용하기 위해 다시 수천 달러를 지출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테일러의 성실성, 전문성, 소통 및 감독 소홀은 변호사의 가장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그는 의뢰인들을 사실상 유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02년부터 조지아주 변호사로 활동해온 테일러는 문제가 된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약 1만 건의 사건을 동시에 수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테일러 측은 법정에서 의뢰인들이 방치되지 않았으며 로펌의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의뢰인들이 제기한 불만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들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거나, 애틀랜타 이민 법원의 시스템 문제라고 남 탓을 하며 징계 수위를 낮추려 시도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테일러의 대응이 "기껏해야 성의 없고, 최악의 경우 방해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방 위기에 처한 취약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과실을 범했다는 점을 가중 처벌 사유로 꼽았다. 대법원은 테일러가 의뢰인과 상의 없이 항소를 제기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을 일삼으면서도, 정작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하며 요청한 항소는 제기하지 않은 점을 "깊은 아이러니"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확정했다. 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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