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독립계약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보고하는 Form 1099-NEC(Nonemployee Compensation)의 발행 기준금액이 70년 만에 조정되어 2026년부터 적용된다.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는 IRS 1099-NEC 보고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런 변화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리고 회계 실무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Q: 1099-NEC는 어떤 세금 서류인가?
A: 1099-NEC는 사업체가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에게 지급한 용역비 또는 서비스 대가를 IRS(연방 국세청)에 보고하는 양식이다. 종업원(Employee)의 급여(W-2)가 아닌 외주 용역비를 신고하기 위해 사용하며, 수표, 현금, ACH(은행 이체)로 직접 지급된 서비스 대가가 해당된다.
Q: OBBBA 이전의 1099-NEC 발행 기준은?
A: OBBBA 이전에는 1인에게 연간 $600 이상 지급하면 1099-NEC를 발행해야 했다. 이 기준은 1954년에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물가는 수십 년간 크게 올랐지만, 법은 그대로 였다.
Q: OBBBA 이후 새로운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
A: 2026년부터는 $2,000 이상 지급 시 1099-NEC발행이 필요하다. 즉 1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2,000 미만이면 보고 의무가 없다. 2027년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100 단위로 조정되는 데, IRS가 매년 공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Q: 누가 1099-NEC를 발행해야 하나?
A: 사업자(Business payer)에게 1099-NEC를 발행할 의무가 있다. 즉,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돈을 지급한 고객 측(지급자)이 독립계약자에게 발행하고 IRS로 보고한다.
예를 들어 보자. 한 세탁소 주인이 간판 수리를 위해 간판 설치업자에게 $2,500을 지급했다면, 세탁소 주인은 그 업자에게 1099-NEC를 발행하고 IRS로 보고 해야 한다. 만약 부동산 중개인이 거래 촉진을 위해 프리랜서 사진가에게 $2,200을 지급한 경우에도, 중개인이 지급자로서 1099-NEC를 발행한다. 반대로, 지급을 받은 프리랜서나 하청업자는 1099-NEC를 발행하지 않고 받는 입장이 된다.
Q: 1099-NEC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
A: 매년 1월 31일까지 IRS와 수취인에게 모두 발송해야 한다. 전자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한이 적용되므로 늦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Q: 늦게 제출하거나 누락하면 IRS로부터 어떤 불이익이 있나?
A: 2025년에 신고한 2024 과세 연도용 1099-NEC의 경우, 제출이 지연되면 건당 최대 $330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IRS가 고의적인 무시로 판단되면 건당 최소 $660 또는 보고 금액의 10% 중 큰 금액이 부과되며, 상한은 없다. 특히 반복적으로 누락될 경우에는IRS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Q: 1099-NEC를 지급 사업체로부터 받지 못했으면 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
A: 그렇지 않다.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이며, 1099-NEC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1099-NEC는 IRS에 통보하는 기능일 뿐, 납세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보고 기준 완화로 세무 행정은 간소화되지만, 납세 책임은 여전히 남는다. 즉, 1099-NEC보고가 줄어든다고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Q: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는 IRS가 어떻게 구분하나?
A: 종업원과 독립 계약인의 구분은 IRS의 세금 징수와 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IRS는 구분을 위해 세부 체크 리스트를 사용하며, 세무 조사 시 이를 적용한다. 주요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업주가 근로자를 행동 통제(Behavioral Control)하는 경우, 즉 업무 수행 방법과 일정, 도구 사용등을 지시하면 그 대상은 종업원으로 간주한다.
• 사업주가 근로자를 금전적 통제(Financial Control)를 할 경우, 즉 장비와 경비등을 제공하고, 독립성이 적으면 종업원으로 판단한다.
사업주와 근로자사이의 장기적 관계(Relationship)가 있을 경우, 즉 근로계약서, 복리후생, 장기 고용등 장기적 관계가 있으면 종업원으로 본다.
Q: 종업원과 독립 계약자를 혼동했을 경우 문제점은?
A: 1099-NEC로 처리했더라도, IRS가 근로자 오분류(Misclassification)로 판단하면, 고용주는 해당 종업원의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 Medicare Tax)와 소득세(Income Tax)를 IRS로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사회보장세, 소득세 그리고 이에 따른 벌금과 이자 모두 추징될 수 있다.
또한, OBBBA로 1099-NEC 보고 대상 금액이 $600에서 $2,000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IRS는 직원과 독립 계약자를 혼동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적 감독과 조치를 더욱 엄격히 취할 가능성을 전망한다.
Q: 발행 대상 기준이 $600에서 $2,000으로 올라가면 어떤 영향이 있게 되나?
A: 보고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일부 중소기업은 발행해야 할 1099 수가 30~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행정비용, 오류 가능성, IRS 경고 위험이 모두 줄어든다고 본다.
Q: 1099-MISC는 1099-NEC와 어떻게 다르나?
A: 1099-NEC는 프리랜서·계약직에게 서비스 대가를 지급할 때 사용한다. 1099-MISC는 임대료, 상금, 합의금 등 기타 소득 지급 시 사용한다. 두 양식 모두 2026년부터는 $2,000 이상일 때만 발행 의무가 생긴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해설을 위한 것이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박영권 공인회계사 CPA, MBA
•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BA 학위
•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Uniform CPA Exam) 합격
• Ernst & Young LLP (미국 4대 회계법인) – 국제세무업무 담당
• 박영권 회계법인 대표 (1997년 ~ 현재)
자격 및 소속 협회
•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GACPA (조지아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 Public Accounting Firm License 보유
언론 및 방송 활동
• 애틀랜타 한국일보 ‘박영권의 CPA 코너’ 연재
•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전) ‘박영권의 회계 일번지’ 코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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