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닫은 채 장례식 진행
유족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장례식장에서 시신이 뒤바뀌는 황당사건이 일어났다. 유가족은 즉각 장례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디캡 카운티 법원에는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다른 사람의 시신이 할머니 옷이 입혀진 채 관 속에 놓여있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의 소장이 접수됐다.
소송을 제기한 고인의 외손녀 마르바 린치에 따르면 2023년 여름 당시 95세의 할머니가 사망하자 린치는 할머니 시신 단장을 위해 할머니 옷과 가발을 디케이터 소재 도널드 트림블 장례식장에 전달했다.
린치는 장례식 전 고인의 관을 잠깐 열어 봤지만 과거 어미니를 잃은 트라우마로 인해 시신을 자세히 확인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장례식 당일 장례식장 직원이 “관 안에 있는 시신이 할머니가 아니다”라고 알려주면서 혼란은 시작됐다.
장례식은 관이 닫힌 채 진행됐고 아무도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린치는 장례계약 위반을 이유로 장례식장을 상대로 8,886달러의 장례비 환불과 감정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장례식장 측은 두 시신이 매장 전 올바른 관으로 교체됐다면서도 소송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거부했다.
린치의 변호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누구나 자신의 장례식에는 자신이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하지만 이 불행한 숙녀에게는 그런 기회가 박탈됐다”며 장례식장의 치명적 실수를 비꼬았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