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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인신매매 혐의 애틀랜타 교회 피소

지역뉴스 | | 2025-04-17 12:22:03

애틀랜타 드림센터 교회, 애틀랜타 선교학교, 인신매매, 강제노동, 소송,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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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신학교 학생 “성추행도”소송

애틀랜타 드림센터 교회 등  상대

“피해자 많다”추가소송 가능성도 

 

애틀랜타의 한 교회가 부설 신학교를 통해 학생들을 상대로 강제노역과 인신매매를 한 혐의로 피소됐다. 향후 피해자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애틀랜타 드림 센터 교회(Atlanta Dream Center Church)가 운영하는  애틀랜타 선교학교(Atlanta School of Ministry)에 다녔던 여성 K.D.(가명, 29)는 교회와 학교를 상대로 15일 애틀랜타 소재 조지아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K.D. 는 교회 측이 선교 교육을 미끼로 자신을 포함한 젊은 신도들을 모아 열악한 환경에서 무급 노동을 강요해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 K.D.는 성추행도 당했다고 진술했다.

소장에 따르면 교회 측은  2013년 당시 K.D.가 다니던 미주리 지역 교회를 방문해 선교와 무용, 공연예술을 배우고 선교활동을 할 기회가 제공된다고 홍보했고 이에 K.D.는같은해 애틀랜타로 이주해 애틀랜타 선교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입학 뒤에는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동안 벌레가 득실거리는 주방과 각종 행사장에서 무급으로 일해야 했고 열악한 환경의 원롬에서 다른 학생 3명과 함께 지내야 했다는 것이 K.D. 주장이다.

K.D.는 또 “교회 측이 장시간의 무급 노동에도 불구 7,000달러의 학비를 요구했다”면서 “한  행사장에서는 교회 지도자와 행사 참석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K.D.는 결국 이듬해인 2015년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교회에서 탈출했다.

모두 85쪽 분량의 소장에서 원고는 교회 부설 비영리단체 ‘미션무브먼트군단(Mission Movement Corps)’이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교회와 대형 케이터링 업체와 연결돼 무료 노동력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교회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는 “이 사건은 종교 사역이라는 명목으로 위장된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조직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내용도 적혀있다.

원고 측 킴 도허티 변호사는 “원고는 약속받았던 학위와 선교사 자격증은 커녕 수년간 정신치료를 받아햐 했다”면서 “현재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가 소송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필립 기자>

 

 

부설 신학교 학생들에 대한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혐의로 피소된 애틀랜타 드림센터 교회 전경.<사진=구글맵 켑쳐>
부설 신학교 학생들에 대한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혐의로 피소된 애틀랜타 드림센터 교회 전경.<사진=구글맵 켑쳐>

 

 

 

 

 

 

15일 애틀랜타 소재 조지아 북부 연방법원에 접수된 소장 첫 페이지. 원고는 제인 도 K.D.라는 가명으로 사용됐다.<사진=다큐멘트 클라우드>
15일 애틀랜타 소재 조지아 북부 연방법원에 접수된 소장 첫 페이지. 원고는 제인 도 K.D.라는 가명으로 사용됐다.<사진=다큐멘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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