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250명 장애인 최저임금 이하
조지아주 상원의원들이 지난달, 기업이 장애인에게 비장애인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상원 법안 55호, 존엄성 및 임금법에 따르면 기업은 장애인에게 최저 임금 이하의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는 2001년 기준 약 42만4000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최저 임금 이하를 지급 받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024년에는 약 90%가 감소하여 4만579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최저 임금 이하의 지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GCDD(Georgia Counci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의 다르시 롭 전무이사는 지난달 조지아 내의 약 250명의 장애인이 최저 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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