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학교에 혼란 야기”
변호인 “너무 가혹한 조치”
우연히 총격위협 영상을 보고 친구들에게 등교하지 말 것을 종용한 중학생에게 퇴학조치가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애팔래치 고교 총격사건 이틀 뒤인 지난 9월 6일 캅 카운티 캠벨 중학교에 재학 중인 G.D(13)라는 약자 이름의 학생은 캅 카운티 여러 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총격 위협 영상을 보게 됐다. 그 중에는 자신이 전학 오기 전 다녔던 학교도 포함됐다. G.D는 평소 자폐증세를 앓고 있었다.
G.D는 즉각 해당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과 여동생에게 학교에 가지 말 것을 문자로 경고했다. 이로 인해 이 학교는 임시 폐쇄 조치가 내려졌고 일부 학부모는 자녀를 조기 하교시키거나 다음날 등교를 시키지 않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사건 정황이 밝혀지자 캠벨 중학교 측은 G.D에게 10월 18일까지 정학 처분을 내렸고 최종적으로는 퇴학 조치를 통보했다. 학교 측은 “G.D가 직접 위협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학생들에게 보낸 문자가 확산되면서 결과적으로 학교 전체에 혼란이 야기됐다”며 퇴학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G.D의 변호인은 “G.D의 문자로 학교가 혼란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G.D가 학교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서 “퇴학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캅 카운티 교육청은 G.D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학교에 대해 위협을 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는 징계와 법적 조치가 따른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G.D의 가족과 변호인은 캅 카운티 교육청에 제소했지만 실패하자 현재는 조지아 교육청에 항소한 상태다. G.D는 현재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