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물가상승률 한도
재산세 인상 억제 효과
주 수정헌법 투표로 확정
내년부터는 과세를 위한 주택감정평가액이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넘어설 수 없게 된다. 또 사업자의 유형재고자산에 대한 세금면제 한도가 대폭 오르게 된다.
5일 실시된 선거에서는 조지아 주정부가 제출한 주헌법 수정안 2개와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세금 면제 한도에 대한 주민투표안이 통과 확정됐다.
먼저 주택평가세금한도에 관한 주헌법 수정안은 63%의 찬성으로 확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를 위한 주택감정평가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넘을 수 없게 됐다.감정가액 상승이 억제되면 재산세 인상도 억제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또 개정안은 지역정부가 주민투표를 통해 판매세 1%를 인상 했을 경우 해당 판매세 수익을 재산세 인하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세무 재판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두번째 주헌법 수정안은 52%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이 수정헌법안은 사법부에 세무 재판소를 신설해 기존 주 세무국 산하 조세심판소 업무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관련 민원을 처리해 오던 조세심판소는 폐지된다. 세무 법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외에도 64%의 찬성으로 통과된 주민투표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사업자 소유 유형 재고자산에 대한 세금 면제 한도가 현행 7,5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인상된다. 새 규정 시행으로 주정부는 특히 중소기업 재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