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루와 룸마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남의 차를 운전할 때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10-22 14:23:59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누구나 살아가면서 남에게서 돈을 빌릴 일이 가끔 생길 수 있다. 사람들은 대개 남에게서 돈을 빌릴 때 지극히 공손한 태도를 보인다. 공손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니 저자세를 취한다. 그리고 빌린 돈을 갚을 때는 태도도 빌릴 때와 마찬가지로 공손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돈을 갚을 때는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이 가끔 있다. 심지어, 돈 빌릴 때의 저자세는 어디로 자취를 감추고, 오히려 고자세로 변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나 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남에게 물건을 빌려줄 때는 돈 빌려주는 것보다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건을 빌려줄 때는 금전적인 손실이 금방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이리라. 특히 자동차를 남에게 빌려줄 때는 더욱 쉽게 생각하기 쉽다. “그까짓 자동차가 그동안 닳아 봐야 얼마나 닳을까?”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야말로 빌려주는 데는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차주인’ 씨는 얼마 전 친구인 ‘주시오’ 씨에게 차를 빌려주었다. ‘주시오’ 씨가 본인의 자동차가 고장 났다며 하루만 쓰자는 것이다. 친구가 차를 잠깐만 쓰겠다며, “좀 빌려주시오”라며 자꾸 부탁하는데, 거절하기가 참으로 곤란했다. 평소에 몰지 않는 여유 차가 있다고 ‘차주인’ 씨가 ’주시오’ 씨에게 자랑삼아 자주 얘기했었으므로 거절했다가는 친구에게 인색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비치는 것도 싫었다. 그리고 ‘차주인’ 씨의 자동차에는 보험이 든든하게 가입되어 있으므로 최악의 상황황에는 그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한 ‘차주인’ 씨는 나름대로 안심하고 빌려주기로 했다. 그러데, 친구가 ‘차주인’ 씨의 자동차를 몰고 나간 지 몇 시간 후에 ‘주시오’ 씨로부터 급히 전화가 왔다. 아닌 게 아니라, ‘주시오’ 씨가 자동차 사고를 내고 지금 병원에 있다는 것이다. ‘차주인’ 씨는 도대체 얼마나 큰 사고가 났기에 ‘주시오’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까 무척 걱정되었다. ‘주시오’ 씨의 설명에 의하면 ‘차주인’ 씨의 자동차도 많이 부서졌지만, 다른 자동차가 여러 대 부서지고 사람들도 다친 것 같다고 한다. ‘주시오’ 씨는 자기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니까 ‘주시오’ 씨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차주인’ 씨에게 말해 준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를 우선으로 하고, 운전자의 보험은 2차적으로 적용한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우선 그 자동차가 가입해 있는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한다는 말이다. 만일, 보상해야 하는 액수가 모자라면 그제야 운전자가 갖고 있는 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주시오’ 씨의 예에서는 우선 ‘차주인’ 씨의 자동차가 부서진 것에 대한 피해는 ‘차주인’ 씨의 보험이 우선 보상해 주고,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차주인’ 씨가 갖고 있는 보험 중 Liability라는 항목에서 보상해 준다. 그런데, Liability 항목에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 한도액 내에서만 보험회사가 책임져 준다. 그러므로 만일 ‘주시오’ 씨가 낸 사고에 의해 상대방이 본 피해의 총합계가 ‘차주인’ 씨가 가진 Liability 항목의 한도액을 넘어서면, ‘주시오’ 씨가 가진 자동차 보험의 Liability 항목이 적용된다. 이때, 만일 ‘주시오’ 씨가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지 않다면, ‘차주인’ 씨가 본인의 주머니에서 보상해 줘야 한다. 이렇게 보면, 자동차를 함부로 남에게 빌려줄 일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한, 남의 차를 빌리지 않는 것 또한 인간관계에서 기본 예의라고 하겠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법률칼럼] 영주권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다… 시민권까지 이어지는 ‘재검증 시대’

케빈 김 법무사2026년 현재 미국 이민 시스템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예전에는 영주권만 받으면 사실상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

켐프 주지사, 유류세 면제 추가 연장
켐프 주지사, 유류세 면제 추가 연장

6월 3일까지 추가연장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지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주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면제 조치를 연장했다.켐프 주지사는 오는 2026년 5월 19일

[행복한 아침] 5월을 살아 간다는 것은

김 정자(시인 수필가)     쾌적한 날씨와 짙어 가는 초록을 배경으로 만개한 꽃들로 하여 ‘계절의 여왕’ 이라  불리워지는 5월이 깊어 가고있다. 봄 기운이 깊어 가고 나무마다

[특별 기고] 민주주의는 어느 한 정당의 것이 아니다: HB 369와 특별세션이 우리 모두에게 위험한 이유
[특별 기고] 민주주의는 어느 한 정당의 것이 아니다: HB 369와 특별세션이 우리 모두에게 위험한 이유

미쉘 강(조지아 하원 99 지역구 민주당 후보)  5월 13일, Brian Kemp 주지사는 HB 369에 서명하고, 이어 특별세션(special session) 소집을 하면서 조

귀넷 대중교통 증세 2032년까지 원천 봉쇄
귀넷 대중교통 증세 2032년까지 원천 봉쇄

주지사 새 법 HB328 서명해 귀넷 카운티 주민들이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판매세 인상 여부를 다시 결정할 기회가 최소 6년 이상 사라지게 됐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 화요

조지아 신생아 이름 남자 '리암', 여자 '아멜리아'
조지아 신생아 이름 남자 '리암', 여자 '아멜리아'

전국 리암, 올리비아 7년 연속 1위 매년 신생아 이름 통계를 발표하는 연방 사회보장국(SSA)이 올해도 주별 데이터를 공개한 가운데, 조지아주에서 여자아이 이름 1위가 새롭게 바

귀넷 한인 고교졸업생 수석 3명, 차석 3명
귀넷 한인 고교졸업생 수석 3명, 차석 3명

20~25일 고교졸업식 거행 2026년 귀넷공립 및 사립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한인 학생 3명이 수석졸업자(Valedictorian), 한인학생 3명이 차석졸업자(Salutator

선거구 재조정 벌써부터 후폭풍
선거구 재조정 벌써부터 후폭풍

흑인의원연합,평화시위 촉구특별회기,월드컵과 겹쳐 파장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선거구 재조정 논의를 위한 주의회 특별회기 소집을 전격 발표하자 흑인 의원 단체가 반대 시위를 촉구하

불체자 단속으로 변한 산림지 합동단속
불체자 단속으로 변한 산림지 합동단속

이달 초 북조지아서 대규모 작전 체포 32명 중 25명 불법체류자  북조지아 산림지대에서 진행된 대규모 합동단속으로 모두 32명이 체포됐다. 체포된 사람 중 다수가 불법체류자여서

전도지 주는 척… 한인마트서 잇단 강도 사건
전도지 주는 척… 한인마트서 잇단 강도 사건

둘루스 지역 상가 주차장서 노인 대상…이달에만 5건  둘루스 지역 한인마트 등 한인상가 지역에서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귀넷 경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