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업체에 3,100만 달러 지불
카운티 정부 소송은 아직 진행 중
SK 배터리 아메리카(SKBA)가 지난해 발생한 배터리 무단 투기로 인한 재활용 센터 화재와 관련 3,100 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AJC가 보도했다.
16일 신문에 따르면 SKBA는 원고인 메트로 사이트 재활용 센터와의 합의에서 화재 책임은 인정하지 않지만 징벌적 배상금 2,000만 달러와 기타 손해배상금 1,100만 달러 등 모두 3,1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9월 말에 합의했다.
SKBA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조지아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합의금 지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메트로 사이트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SK배터리의 잘못으로 인한 영향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지만 이번 합의는 메트로 사이트와 같은 중소 기업들에게는 중요한 승리”라며 합의를 반겼다.
메트로 사이트는 지난해 7월 SKBA가 무단으로 버린 자동차용 폐배터리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메트로 사이트는 배터리 취급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배터리가 버려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화재로 조지아 환경보호부는 SKBA 에 3만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SKBA는 이번 합의와는 별도로 공장이 속해 있는 뱅크스 카운티와의 소송도 남겨 두고 있는 상태다.
당시 화재 발생 직후 뱅크스 카운티는 “화재 진압을 위해 4일 동안 3백만 갤런의 물을 사용했으며 메트로 사이트 인접 소방서가 위협을 당했다”며 “상당한 정도의 정부 자원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기했다.
SKBA는 화재 발생 후인 올해 4월에도 작업장 내 5건의 안전 위반을 이유로 연방 노동부로부터 7만 7,2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