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루와 룸마
김성희 부동산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본인 자동차끼리의 사고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10-15 12:08:28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선호 보험전문인

 

‘자해(自害) 행위’라는 것이 있다. 스스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대개 일종의 병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금전적인 목적으로 행하는 ‘자해 공갈’이라는 것도 있다. 대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뜯어내기 위해 몸을 다쳐 가며 벌이는 일종의 사기행위이다. 이런 사기성 자해 행위 이외에는 본인이 자기의 몸이나 귀중한 물건에 해를 가하는 일은 별로 없다. 만일 자신의 귀중한 물건에 해를 가하는 일이 있다면 아마도 실수로 일어나는 일일 것이다. 

보험에는 가끔 자신이 실수로 자신의 물건을 부수었다고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신청하는 일이 있다. 자신의 자동차로 자기 집 차고 문으로 돌진해서 차고 문을 크게 부수는 수도 있고, 자신의 자동차로 자신의 또 다른 자동차를 부딪쳐 사고를 내는 수도 심심찮게 있다. 자신의 자동차로 또 다른 자신의 자동차와 충돌했을 때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차고문’ 씨는 며칠 전 사고를 냈다. 이번 사고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고이다. 차를 몰고 퇴근하는 길에 집에 거의 다 왔을 무렵 ‘차고문’ 씨는 앞에 자신의 부인이 차를 몰고 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따라붙어 아는 체를 하려고 가속 페달을 밟고 따라붙었다. 그런데 모퉁이를 돌던 부인의 자동차가 갑자기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닌가? ‘차고문’ 씨는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가속페달을 밟고 말았다. 큰 사고는 아니지만, ‘차고문’ 씨가 몰던 차는 앞 범퍼가 부서지고, 부인이 몰던 차는 뒤 범퍼가 많이 찌그러졌다. ‘차고문’ 씨는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급히 부인에게 달려갔다. 부인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부인은 다친 데가 없었다. '차고문'씨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 아무래도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클레임을 신청해야겠다고 판단했다. 아무래도 자동차 수리비가 디덕터블보다는 많이 들어갈 것 같았다. 그런데 ‘차고문’ 씨의 머릿속에 갑자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차고문’ 씨가 몰던 차는 ‘차고문’ 씨의 소유로 되어 있고, 부인이 몰던 차는 부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점이 머리에 떠올랐다. 즉, ‘차고문' 씨의 차를 수리하는 데는 디덕터블이 적용되지만, 부인의 차를 수리하는 데는 디덕터블이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차고문’ 씨의 과실로 일어나 사고이므로 ‘차고문’ 씨의 차는 가해자의 차가 되어 디덕터블이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부인의 차는 피해를 본 차가 되므로 디덕터블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부부는 일심동체’로 본다. 부부가 소유한 차량은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상관없이 부부 공동 소유의 차량으로 본다. ‘차고문’ 씨의 예에서 본인의 차로 본인의 차를 치어서 사고를 낸 것이므로 양쪽 차량에 각각 정해진 디덕터블을 모두 ‘차고문’ 씨가 부담해야 한다. 이럴 때 ‘자차 Coverage’ 자체가 없는 차량은 전혀 보상받을 수 없음은 말할 나위 없다. ‘차고문’ 씨의 부인이 다쳤다면 어떻게 될까? 운전자나 동승자가 다치는 때는 역시 Liability 항목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가족인 부인이 다치는 경우에는 Liability 항목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대신 Medical Payment라는 항목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참고로, Liability 항목은 과실이 있는 측의 보험이 피해를 본 측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는 항목이고, Medical Payment 항목은 누구의 잘못이냐와 관계없이 보상을 해주는 항목이다. 만약 Medical Payment 한도액을 넘어가는 상처를 입는다면 갖고 있는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내 차로 내 차를 받아 버리는 엉뚱한 사고가 없어야 하지만, 만일 이런 사고가 생기면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법률칼럼] 영주권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다… 시민권까지 이어지는 ‘재검증 시대’

케빈 김 법무사2026년 현재 미국 이민 시스템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예전에는 영주권만 받으면 사실상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

켐프 주지사, 유류세 면제 추가 연장
켐프 주지사, 유류세 면제 추가 연장

6월 3일까지 추가연장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지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주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면제 조치를 연장했다.켐프 주지사는 오는 2026년 5월 19일

[행복한 아침] 5월을 살아 간다는 것은

김 정자(시인 수필가)     쾌적한 날씨와 짙어 가는 초록을 배경으로 만개한 꽃들로 하여 ‘계절의 여왕’ 이라  불리워지는 5월이 깊어 가고있다. 봄 기운이 깊어 가고 나무마다

[특별 기고] 민주주의는 어느 한 정당의 것이 아니다: HB 369와 특별세션이 우리 모두에게 위험한 이유
[특별 기고] 민주주의는 어느 한 정당의 것이 아니다: HB 369와 특별세션이 우리 모두에게 위험한 이유

미쉘 강(조지아 하원 99 지역구 민주당 후보)  5월 13일, Brian Kemp 주지사는 HB 369에 서명하고, 이어 특별세션(special session) 소집을 하면서 조

귀넷 대중교통 증세 2032년까지 원천 봉쇄
귀넷 대중교통 증세 2032년까지 원천 봉쇄

주지사 새 법 HB328 서명해 귀넷 카운티 주민들이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판매세 인상 여부를 다시 결정할 기회가 최소 6년 이상 사라지게 됐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 화요

조지아 신생아 이름 남자 '리암', 여자 '아멜리아'
조지아 신생아 이름 남자 '리암', 여자 '아멜리아'

전국 리암, 올리비아 7년 연속 1위 매년 신생아 이름 통계를 발표하는 연방 사회보장국(SSA)이 올해도 주별 데이터를 공개한 가운데, 조지아주에서 여자아이 이름 1위가 새롭게 바

귀넷 한인 고교졸업생 수석 3명, 차석 3명
귀넷 한인 고교졸업생 수석 3명, 차석 3명

20~25일 고교졸업식 거행 2026년 귀넷공립 및 사립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한인 학생 3명이 수석졸업자(Valedictorian), 한인학생 3명이 차석졸업자(Salutator

선거구 재조정 벌써부터 후폭풍
선거구 재조정 벌써부터 후폭풍

흑인의원연합,평화시위 촉구특별회기,월드컵과 겹쳐 파장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선거구 재조정 논의를 위한 주의회 특별회기 소집을 전격 발표하자 흑인 의원 단체가 반대 시위를 촉구하

불체자 단속으로 변한 산림지 합동단속
불체자 단속으로 변한 산림지 합동단속

이달 초 북조지아서 대규모 작전 체포 32명 중 25명 불법체류자  북조지아 산림지대에서 진행된 대규모 합동단속으로 모두 32명이 체포됐다. 체포된 사람 중 다수가 불법체류자여서

전도지 주는 척… 한인마트서 잇단 강도 사건
전도지 주는 척… 한인마트서 잇단 강도 사건

둘루스 지역 상가 주차장서 노인 대상…이달에만 5건  둘루스 지역 한인마트 등 한인상가 지역에서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귀넷 경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