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표심 공략 목표
13만달러 이하 과세 제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외에 거주 중인 자국민에 대한 이중과세 폐지 방침을 확인했다.
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특정층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감세 공약을 내놓은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 성명을 통해 “나는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에 대한 이중 과세 폐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월스트릿저널(WSJ)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중 과세 폐지 방침을 보도하고 “종종 간과돼 온 해외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시도”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캠프에서는 이중 과세를 없애겠다는 원칙적 선언 이외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은 남북 전쟁 시대인 1860년대부터 미국인이라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일종의 이중 과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현행 법상으로는 소득이 12만6,500달러 이하인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 비용 일부에 대해서도 면세가 적용된다.
외국 정부에 내는 세금보다 미국에 내는 세금이 높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만 세금을 납부하도록 보조금이 제공된다.
이같은 방안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한인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기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미주한인 시민권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소득자와 투자자, 은퇴 소득자들은 종종 미국과 외국 정부에 동시에 세금을 내는 이중 과세 대상이 된다고 WSJ은 지적한다.
신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전에 내놓았던 감세 공약과 같이 이번 정책 역시 한정된 타깃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감세 정책”이라며 특정 계층을 겨냥한 특유의 공격적 구애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재집권할 경우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금 감면에 나서겠다고 선언해 왔다.
특히 네바다 등 경합주를 방문해 서비스직 근로자 표심을 겨냥해 팁에 대해 세금을 붙이지 않겠다고 깜짝 공약한 것을 비롯해 사회보장과 추가 근로 수당에 대해서도 징세하지 않겠다며 ‘선심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해당 공약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실현될 경우 국무부 추산 해외에서 거주 중인 900만명의 미국인이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제도화할 경우 해외에 거주 중인 고소득자에게 사실상 혜택이 집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WSJ은 만약 대규모 세제 개편이 현실화한다면 일부 부유한 미국인들이 해외로 나가 시민권을 유지한 채 미국에 납부하는 세금만 피하는 일종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연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들어 이미 심각한 재정적자가 악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