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금지법 중단 뒤 변화 움직임
예약환자 늘고 거부사례 없어져
현행 조지아 낙태금지법 일명 ‘심장박동법’의 시행 중단을 명령한 법원의 판결이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지난달 30일 “2022년 발효된 조지아 낙태금지법이 주헌법에 명시된 자유의 개념에 위배된다”며 법 시행 중단을 판결했다.<본지 10월 1일 보도>
법원 판결이 알려지자 애틀랜타와 조지아 일선 산부인과 병원 혹은 낙태시술 의료기관에서는 당장 파급효과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AJC는 애틀랜타에 있는 페미니스트 여성 건강센터의 사례를 보도했다.
낙태시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 센터는 조지아 낙태금지법 발효 이후 하루 최대 10명에서 11명의 낙태 희망자들을 되돌려 보냈다. 임신기간이 법에서 정한 임신 6주를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풀턴 고등법원의 판결 다음날인 1일에는 44명의 예약 환자 중 낙태시술을 거부당한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 예약환자 모두 임신 6주가 넘었지만 22주 이내였기 때문이다. 심장박동법 이전의 조지아 법은 임신 22주 이후에만 낙태를 금하고 있다.
1일 오전 이 센터에는 앨라배마에서 온 한 임산부가 도착했다. 친구가 5시간 운전해서 온 그녀는 앨라배마 당국의 추적과 형사기소를 두려워 해 휴대전화 조차 앨라배마에 두고 왔다. 그녀는 체포를 우려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이 클리닉의 콰젤린 잭슨 이사는 이번주 금요일인 4일까지 예약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풀턴 고등법원 판결 이후 조지아에서는 낙태금지를 놓고 다시 한번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심장박동법을 발의한 에드 셋질러(공화, 액워스) 주상원의원은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맥버니 판사의 이번 결정은 명백한 사법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라며 “결국 주 대법원에 의해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 적극주의는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특정 결과를 염두에 두고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꾀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일컫는 용어다.
크리스 카 주법무장관은 2일 풀턴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주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