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이 부동산 매매 대금 8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는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25일(한국시간) 고소인 A씨의 법률대리인 김두진, 장정훈 변호사(법무법인 서북)는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85억 원에 비의 집을 매입했다. 당시 부동산 중개업체 정모 이사는 "비가 유명인이고 집엔 자신의 아내인 김태희가 있어서 공개를 거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직접 확인조차 할 수 없다면 사진이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냐"라고 화를 냈고 정모 이사는 비에게 사진을 받아 전달했다. 다만 실제 비의 집은 사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고 주장했다.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