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 주한미군 자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특수한 경우라면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 국적법상 국적이탈신고 요건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서울고법 1-1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미주 한인 선천적 복수국적자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물리적 소재만 따져 국적이탈조항을 형식적·기계적으로 해석·적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한국 국적 아버지와 미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다. 부친은 주한미군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함께 한국에 들어와 살던 그는 고등학생이던 2018년 8월 국적이탈신고를 했다. 당시 아버지 근무지를 따라 미국을 오가던 A씨는 한국에서 총 8년간 살면서 미군기지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법무부는 국적이탈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거주했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했다. 이에 A씨는 반려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었다.
그러나 이번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A씨는 미국 생활의 장기적·지속적 근거를 미국 주소지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적이탈조항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