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물품 없으면 면제, 관세법 개정 시행 들어가
한국 입국 때 세관에 신고할 휴대품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세관신고서를 쓸 필요가 없어졌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관세법 시행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달까지는 모든 입국자들이 신고할 휴대품이 있든 없든 휴대품 신고서를 써야 했지만, 이제는 입국 때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나 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로 지나가면 된다.
입국시 신고 대상 물품은 ▲개인별 휴대품 면세 범위인 미화 800달러, 술 2명(2리터 이하와 400달러 이하), 담배 10갑, 향수 60ml를 초과한 물품 ▲1만 달러가 넘는 현금과 수표 등 지급수단 ▲총포류·마약류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육포·햄·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판매용 물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등이다.
신고 대상 물품을 갖고 있는 여행자는 지금처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들은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를 이용하게 된다.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시기는 당초 7월이었으나,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행 시기를 두 달 앞당겼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300만 명의 여행자가 신고서 작성 불편을 겪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