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효율 운영 근거'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외동포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역할이 될 재외동포기본법 입법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으로, 세계 각지에 퍼진 730만명 규모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역할도 한다.
법안은 재외동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재외동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각각 맡는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설치와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사회 현황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근거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제정될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