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시행
출발일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확인 한국인 대상
한국에 들어가는 해외 입국자들 가운데 백신접종 완료자들은 일반 대중교통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3일부터 한국 내국인 및 해외 예방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전과 동일하게 한국내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폭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 부담과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입국자 개인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한국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자 지난 1월20일부터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해외 입국객들을 대상으로 일반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고 방역버스, 방역열차, 방역택시 이용만을 허용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이와함께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로 인해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한국인들의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내·외에서 이미 격리해제 된 자 중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한국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자료는 한국 및 해외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 격리해제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