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입건…소속사 "활동 중단하고 자숙"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해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 적발된 배우 최진혁(본명 김태호)이 "어떤 이유와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렀다"며 사과했다.
그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지난 6일 지인과 함께 자리하는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며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술집이라는 지인의 말을 믿고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제 불찰이다.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다시는 무지함으로 인해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저와 제 주변을 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최진혁은 지난 6일 오후 8시 20분께 불법 영업을 하는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돼 영업이 전면 금지된 곳으로, 경찰은 "몰래 영업하는 곳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업주 1명과 손님·접객원 50명 등 총 51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에 최진혁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오후 10시 전에도 술자리를 외부에 보이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워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가 지인이 추천한 곳을 가게 됐다"며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