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가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 확보를 위해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재외국민이 우편투표를 통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투표하는 방법 이외에 우편 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재외선거가 중지돼 선관위에서도 우편 투표 도입 의견을 제출한 만큼,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호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우편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보장을 위해 재외선거에 제한적 우편 투표 도입과 투표시간 조정 등에 관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재외선거는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처음 실시됐지만 재외선거인은 각국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어 물리적 거리, 투표방법 제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