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인 2세들에 불이익을 안겼던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제에 대해 작년 한국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내년까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가운데, 한국 법무부가 개선안으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신설’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한국 국적법과 선천적 복수국적제의 근본적 문제를 외면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미주 한인사회에서 제기되면서 미국 등 해외 태생 한인 2세들이 스스로 한국 국적을 택하지 않는 한 선천적 복수국적을 자동 말소하는 방안을 도입해야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신설안은 현행 국적법에 따른 정해진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국적이탈을 못함으로써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 신청을 하면,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재외국민 자녀들에게 시간적 부담만 더 안길 뿐 근본적 대책이 아니고 실효성도 없다는 비판이 미주 한인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미주 한인을 포함한 재외동포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관련 헌법소원을 이끌어 온 전종준 변호사(워싱턴로펌 대표)는 한국 정부의 국적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국적유보제’ 및 ‘자동말소제’ 도입을 주장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www.yeschange.org)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의 해외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0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병역을 필하지 않는 한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전 변호사는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의 공개변론에서 해외동포의 80%가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제도를 최근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며 “이처럼 한국 국적이탈 의무를 알지 못한 경우와 재외공관 방문의 어려움, 한국법과 한국언어의 장벽으로 국적이탈 신고를 못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 도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또 기존에 1년6개월이 넘게 소요되는 국적이탈 처리 시간을 단축해 주지는 못할망정 법무부장관의 허가과정까지 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중대한 불이익’을 조금도 해소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국적유보제를 채택,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한 자동말소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고 해외에서 17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는 언제든 간단한 절차를 통해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