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해외에 나갔다 재입국할 때 소지해야 하는 재입국허가서를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국 법무무는 19일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등록외국인 재입국 허가 의무화 조치’에 따라 ‘온라인 재입국 허가신청 시스템’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에서 출국 후 재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전 전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외국인 관서에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에서도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모든 등록외국인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홈페이지를 통해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도 20% 절약된다.
한편 지난 1일부터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이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을 말소 처리하고 있다. 단,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과 재외 동포(F-4)는 기존대로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