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까지 한 달간…"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길"
외교부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민의 전세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 발령 기간은 한달 간이다. 별도 연장 조치가 없으면 내달 23일 자동 해제된다.
외교부는 발령 이유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 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의 긴요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는 남색경보(여행유의)-황색경보(여행자제)-적색경보(철수권고)-흑색경보(여행금지) 등 4단계로 구성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되며, 기존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의 행동요령은 2단계 이상∼3단계 이하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여행 취소 및 연기의 권고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해당 기간 해외 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면서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 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한국 국민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하는 국가들에 대한 방문계획을 재고 또는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주의보를 발표했으며, 지난 18일에는 기존 여행경보가 발령되어 있지 않은 전 국가·지역에 여행경보 1단계(남색경보·여행유의)를 발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