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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정 정당 지지했다고 입국 금지?”

한국뉴스 | | 2020-02-27 19:19:21

특정정당,지지,입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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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차별 선거법 ‘독소 조항’ 논란,

정당·후보 지지·반대 표명 출입국 제한

영주권자는 여권 발급 제한할수도

 

오는 4월15일 한국 총선을 앞두고 한국 선거관리 당국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공개하는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유권자의 한국 출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밝혀 재외국민을 차별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재외선거를 실시하면서도 한국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견해 공표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해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목소리에는 재갈을 물리고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사실상 부정하는 한국 선거법이 독소 규정들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국외에서 실시하는 재외선거의 특성상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사를 공표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해 출입국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여권의 발급 및 재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 반납 조치를 통해 출국이나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또 미국 국적자 등 해외 시민권을 가진 한인들도 한국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국외 선거범’이 돼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며 해당 당선인의 임기 만료까지 한국 입국을 제한받게 된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4월 총선을 앞두고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쏟아지고 있는 선거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형식의 유권 해석을 통해 최근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선거 관련 기부 행위와 단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포, 모임·집회에서 선거운동, 모금 조직 구성, 정치인 팬클럽 결성, 동포 언론 등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 등까지 모두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특히 한인 언론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해 이에 연루된 영주권자는 여권 반납 조치 등을 당할 수 있다고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주 한인들은 한국 선관위가 불합리한 선거법 규정을 이유로 해외 한인들에게만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참여를 사실상 금지한 것이며 투표권 행사를 제외한 모든 선거관련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든 지나친 제한 조치여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40대 한인 유권자는  “재외국민 유권자 입에 재갈을 물리고 투표권만 행사하라는 것이냐”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외선거 위반 사례가 8건 발생했다. 주의·경고·고발이 각 1건이고 공명선거 협조 요청 4건, 여권발급 제한·반납 명령이 1건이었다.

선관위는 국내에서처럼 집중 단속 등이 쉽지는 않은 대신 해외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국내보다 길다며 여권의 반납과 발급 제한도 선거일 후 5년 이내라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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