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11개 한글학교에 배정한 예산
수일내 절차 시작 안되면 국고 귀속
남가주 한국학원 정상화 해법을 놓고 LA 총영사관과 이사회 간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일자 보도) 한국정부 지원금 지급 시한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결국 한국학원 지원금이 무산될 지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LA 총영사관측은 지난 6월 지급됐어야 할 남가주 한국학원 산하 11개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금 20여만 달러가 이사회 측의 협의 사항 불이행으로 6개월째 지급이 보류되고 있다며, 오는 20일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올해 지원금을 사실상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LA 총영사관 측은 한국 정부의 회계행정 절차상 이번주 금요일인 오는 20일까지는 한국학원 이사회가 기존 이사진 사퇴 등의 조건을 수용해야만 한국정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지원금은 한국 정부로 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올해 지원금이 무산되면 향후 2~3년간 지원금을 재배정받기도 어렵다는 것이 총영사관 측의 입장이다.
재외동포재단에서 파견된 LA 총영사관의 이영미 영사는 “2019년도 회계는 연말인 30일 종료되며 마감 행정은 이보다 5~6일 전에 시작된다”며 “늦어도 이번주 금요일(2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사실상 지원금 지출은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이 분 규단체 해제 및 지원금 재개 건의를 하고 이를 본국에서 심의, 결정, 집행하는 행정 절차들이 최소한 1주일은 걸리기 때문에, 결국 오는 20일까지 이사회가 결단을 내려야 급하게라도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가주 한국학원의 박형만 신임 이사장은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긴급 이사회를 하루 이틀 내 개최해 논의할 것”이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는 한국 정부의 2019년도 남가주 한국학원 산하 11개 한글학교 지원금은 총 20만3,000 달러이다.
지난 4월 배정이 완료돼 6월에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총영사관이 남가주 한국학원을 분규 단체로 지정하면서 지급이 보류되고 있다.
지원금 재개를 위해서는 LA총영사관이 본국에 분규단체 해제 및 지원금 재개 건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총영사관측은 이사회가 비대위와의 ‘협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총영사관 측이 요구하고 있는 ‘협의 사항’은 기존 이사진 사퇴와 비대위 추천인사 7명 영입이다. 따라서 이사회가 비대위 추천인사 영입은 진행 중인 만큼 기존 이사들이 사퇴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사회 측은 이사 사퇴 여부는 해당 개인의 결정 사항이지 이사장 권한이나 이사회 전체 표결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입장이어서 오는 20일까지 지원금 문제가 타결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