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올 9월까지 20만6,800명 작년 말보다 8.9%↑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대거 등록… 위장취업 등 부추켜 우려
한국에서 6개월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의무 가입 규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오히려 건보 먹튀를 더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고 혜택만 누리는 외국인 피부양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등의 건보 피부양자는 올 9월까지 20만6800명으로 지난해 말 18만9,800명보다 1만7000명이 늘면서 8.9%가 급증했다.
지난 2017년에는 0.3% 증가하고, 지난해에는 오히려 0.4%의 감소세로 돌아선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피부양자는 건보 직장가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으로 건보 혜택을 받지만 건보료는 단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를 막기 위해 시행된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 의무화’로 인해 보험료가 부담이 되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대거 등록한 영향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위장취업 등 편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7월부터 한국에서는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로는 매달 11만원 이상 내야하고, 체납하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