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로 바꾼 후 봇물
2배 늘어나 현재 181명
미국국적 83명으로 최다
복수 국적을 가진 한국 외교관 가족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관 가족들이 복수 국적을 취득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바꿔 신고만으로도 복수 국적 취득이 가능해지만 복수 국적 취득 외교관 가족이 급증한 것이다.
한국 외무공무원의 가족이 외국인 국적을 취득할 경우 외교부 장관의 승인 대신, 신고만 하도록 바뀐 뒤, 복수국적인 외무공무원 가족이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 국적을 가진 국가는 대부분 미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무공무원 가족(배우자·자녀)의 이중국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 외에도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 외무공무원 가족은 총 181명이었다.
당초 한국 외무공무원법은 외무공무원 가족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었다. 그러나 2011년 7월 외교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됐다.
법 개정 전인 2010년 복수 국적인 외무공무원 가족은 90명이었다. 승인에서 신고로 바뀐 뒤 그 규모가 2배로 커진 것이다.
한국 외교부 측은 “2013년과 2014년 신고 독려 조치로 신고 인원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11∼2019년 신고한 복수 국적 외무공무원 가족은 총 104명이며, 국적을 취득한 국가로는 미국이 83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러시아·일본 3명, 멕시코·독일·포르투갈·캐나다 2명 순이었다.
법 개정 후 복수 국적을 신고한 외무공무원 가족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이 23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16명, 올해는 10명이 각각 신고했다.
같은 기간 외무공무원 가족 가운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7명이었다.
한편, 복수 국적 보유가 논란이 됐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장녀는 지난해 7월 국적 회복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