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 비행기 기내에서 고가 면세품을 많이 사 면세한도를 넘기는 여행객은 앞으로 관세청의 요주의 여행객 리스트에 올라 벌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 관세청은 기내 판매 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한다.
기내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구매자의 정보를 항공사가 지체 없이 세관에 보고하도록 해 이들에게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기내 판매점 매출 자료는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월별로 관세청에 제출하게 돼 있다. 이렇다 보니 면세범위를 초과한 구매자를 입국단계에서 즉시 가려낼 수 없어 면세품 국내 불법 반입이나 납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항공사가 사전에 제출할 수 있는 예약구매 내역은 구매자가 입출국하기 전날까지 제출하고, 현장 고액 구매자는 항공기가 국내에 입항한 다음날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사전 예약을 통해 면세한도를 넘긴 물품을 구매한 여행객은 입국하면서 바로 세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항공사에서 받은 면세한도를 넘긴 고액 구매자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과세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기내에서 자주 면세 한도를 넘겨 고가 제품을 구입한다면 세관의 정밀 관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