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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내는 설선물 통관심사 '깐깐’

한국뉴스 | | 2019-01-25 21:21:42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물품가격 150달러 넘거나

수량 초과 땐 통관 보류

가격 거짓기입 벌금폭탄

한민족 대표적 명절인 설날(2월5일)이 열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정부가 설을 맞아 미국 등 해외에서 배송된 불법 물품 반입 차단 및 검색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 및 친지에게 선물을 보내려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전세계 한국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테러 주의보가 내려진데다 캘리포니아주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공항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공항이용객들을 포함한 수하물 보안검색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본부세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미국 등 해외지역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각종 특송 화물에 대한 통관심사를 보다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와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협회, 화학물질관리협회 등 정부기관들이 불법 수입물품 반입을 선별하고 차단하기 위해 상시 협업검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어 실제 물품가격을 거짓으로 기입했다 자칫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화장품, 의류 등을 보낼 경우 양식에 단순히 ‘화장품‘(cosmetics)이나 ‘옷’(clothes)이라고 적으면 안 되고 품목 브랜드와 종류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건강보조 식품이나 의약품의 경우 한국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은 요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나 특송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미국 발은 200달러) 이하면 세금이 면제되지만 면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이 아닌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류 등 국민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같이 구매한 경우는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200달러가 아닌 150달러까지만 면세가 된다. 

또한 일부 제품은 구매수량 제한도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6병, 주류는 1병(1리터 이하), 담배는 200개비, TV 등 전기용품은 1개, 분유는 5Kg 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이 수량을 초과할 경우, 통관이 보류되거나 역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통관검사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물품 가액을 낮춰 적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으로 소포를 보낼 때 가능한 연말이나 설 연휴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이 기간 보내야 한다면 가급적 상품명과 물품 가액을 정확히 기입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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