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한국에 3개월만 머물러도 가입할 수 있었던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의 국민건강보험이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가능해진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이하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을 26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기간 한국에 머물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소위 ‘먹튀’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보건 당국의 설명이다.
이날 고시된 개정안은 재외국민들과 외국인들이 한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6개월 중 통산 30일 이내의 출국 기간은 한국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고, 연속해서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재입국일을 최초 입국일로 다시 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강보험료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에 산정된다.
이번 행정 예고 기간은 20일이고, 체류 기간과 지역가입자 세대 범위 변경을 연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새로운 보험료 부과기준과 제출서류 요건 등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