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은닉재산 환수
미 전역서 수십건 소송중
한국에서 금융 부실 관련자들이 돈을 미국으로 빼돌려 현지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의 재산 도피 행각을 벌이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닉 재산 환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남가주 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총 6건의 은닉재산 환수 소송을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한국에서 금융부실 관련자들이 자금을 빼돌려 구입한 관련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해 해당 법원에 환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 소장에 따르면 지난 1994년 한국 서울에 위치한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동남은행에 연대보증 하에 50만 달러를 대출받은 지모씨와 이모씨 등은 대출 이후 은행이 파산하자 남은 채무와 이자 120만 달러를 갚지 않았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연대보증을 선 지모씨가 동거인 명의로 구입한 LA 한인타운 소재 주택에 대한 압류 소송을 벌여 환수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는 등 올들어서만 총 6건의 소송을 LA에서 제기했다.
이처럼 예금보험공사험공사는 지난 2002년부터 일부 저축은행과 같은 부실 금융사로부터 예금주들을 보호하고 관련자들이 해외로 빼돌린 은닉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포상제도를 도입했다. 신고 대상자산은 대부분 문제가 있는 금융사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고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부동산이 대부분이며, 부동산 외에도 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고급차 등 일체의 은닉재산이 포함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현재 미 전역에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수십 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관련자 은닉재산을 조사한 이후 지난 2월까지 총 376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508억원을 회수 완료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38억9,000만원이 지급됐다. 특히 예금보험공사가 파악하고 있는 은닉재산은 1억7,000만달러 규모로, 이 중 80%가 미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해외로 빼돌린 차명재산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현지 한인사회의 협조와 제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닉재산 신고는 미국 전화(866-634-5235)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