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법원 판결
처벌은 '감봉 1개월'
해외에서 자국민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전직 경찰 영사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영사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국민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도록 방치했다는 이유로 ‘1개월 감봉처분’을 받은 이임걸 전 멕시코 대사관 경찰영사가 제기한 징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 전 영사가 영사 지원을 소홀히 한 것이 맞다며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전 영사는 멕시코 현지에서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모씨 등에 대한 재외국민 보호 영사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원 소속기관인 경찰청으로부터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 전 영사는 양모씨 등의 조사에 입회하라는 멕시코 검찰의 요청을 거절해 양모씨 등에 대한 영사 지원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방치에 가까울 정도로 지원에 인색했다.
결국 양모씨는 30개월 넘게 멕시코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 전 영사에게 내려진 징계는 ‘감봉 1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분뿐이었다.
현지 경찰이나 검찰에 체포되는 해외 거주 재외국민들에게 재외공관원들이 방치에 가까울 정도로 무책임한 사례가 이 전 영사만이 아닐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한인은 “재외공관 파견근무를 ‘해외 나들이’정도로 여기는 영사들도 있다”며 “자국민 보호책임을 방기한 영사에게 ‘1개월 감봉’밖에 내리지 못하는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지만 이마저도 억울하다는 이 전 영사의 태도에는 화가 난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