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 장준하 아들 장호준 목사에게
20대 총선을 앞두고 뉴욕한인사회에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 광고를 게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준 목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8일 장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활동을 계속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당시 정부정책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측면에서 범행이 비롯됐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커네티컷에 거주하는 장 목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뉴욕 등 해외 한인신문과 인터넷 등에 특정정당과 정부를 심판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를 10차례 게재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3월 장 목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여권반납조치를 내린 바 있다.
장 목사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목사는 “역사적 신념과 신앙적 양심으로 진심을 말한 재외국민에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했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