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오는 5월1일부터 한국에서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9월 통과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달 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병역 이행 없이 국적이탈 및 상실 신고를 한 재외 한인에 대해서는 만 40세까지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부모 한 쪽이 한국 국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미국 태생 한인 2세의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인 상태에서 만 18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을 할 경우 이번 개정안의 제한 대상에 걸리게 돼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만 40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개정안 적용 이후에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교수(E1) 비자나 일반 연수(D4) 비자, 회화지도(E2) 비자, 예술공연(E6) 비자 등 한국 내 취업을 다른 비자 발급은 여전히 가능하다.
또 개정안 시행 이전 이미 국적 이탈이 완료됐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적이 상실된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