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참여 못해
정치권의 합의로 국민투표법이 개정돼도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은 6·13 지방선거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은 대선과 총선만 투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방선거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작업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다만 특정 지자체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 당일 국내에 입국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재자 투표신청이 시작되는 5월22일 기준, 3개월 전인 2월22일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의 2017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외국민은 약 267만명으로 이 중 영주권자(105만명), 유학생(27만명)을 제외한 일반 체류자는 135만명에 달한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