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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대출 안 갚고 미국행… 한인 부부 피소

한국뉴스 | | 2026-08-05 08:54:55

10억 대출 안 갚고 미국행, 한인 부부 피소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한국서 패소후 추징되자

“남가주에 220만불 저택

재산 숨기려 명의 이전”

예 금보험공사, 연방법원에

주택처분 취소소송 제기

<사진=Shutterstock>
<사진=Shutterstock>

 

한국에서 10억여 원에 달하는 대출 채무를 갚지 않은 뒤 미국으로 도피해 남가주에서 수백만 달러 상당의 고급 주택을 보유해온 한인 부부가 한국 예금보험공사(KDIC)로부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당했다. KDIC는 이 부부가 한국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앞두고 재산을 감추기 위해 명의를 이전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거래의 취소를 법원에 요청했다.

 

연방 법원 소송 자료에 따르면 KDIC는 한국에서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자격으로 남가주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서모씨와 남편 이모씨를 상대로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주 센트럴 지법에 고의로 자산을 숨기는 ‘사해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최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KDIC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서씨가 과거 토마토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데서 시작됐다. 이후 해당 은행의 자산과 채권을 넘겨받은 KDIC는 지난 2013년 서씨를 상대로 한국 수원지방법원에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장 송달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대출 계약서 자체가 위조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한국 법원은 대출 관련 서류와 서명, 인감 등의 진정성을 인정하며 KDIC 측 손을 들어줬고 해당 판결은 지난 2021년 6월24일 대법원에서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는 게 이번 연방법원 소장에 담긴 KDIC의 설명이다.

 

KDIC는 소장에서 현재 서씨가 갚아야 할 확정 채무액은 이자 등을 포함해 약 124만1,318달러(한화 약 18억2,000만 원) 규모라고 주장했다.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KDIC는 미국 내에서 해당 판결을 인정받고 집행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고, KDIC는 지난 2025년 11월 연방 법원에 ‘한국 판결 승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12월 수정 소장을 제출했다.

 

KDIC는 올해 2월 서씨에게 관련 소장을 송달한 이후 재산 처분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KDIC는 서씨 부부 소유의 남가주 소재 주택에 소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서씨의 직장을 통해 송달을 완료했다는 것이다. KDIC는 서씨 부부가 소장을 받은 지 약 6주 뒤인 3월말께 220만 달러 상당의 이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 형태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택은 당초 부부 공동재산이었지만 매각 과정에서 남편 이씨의 단독 재산으로 변경됐다는 것이 KDIC 측 주장이다. KDIC는 이같은 명의 변경이 한국 판결의 미국 내 집행 절차가 진행되기 전 채무자의 재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재산 감추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KDIC는 서씨 부부의 부동산 명의 이전이 캘리포니아 주법 및 관습법상 불법재산양도 준칙에 따른 취소 대상이라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어 서씨 부부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재산 이전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거래를 무효화하고 손해배상금과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연방 법원에 요청했다. KDIC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배심원 재판도 신청한 상태다.

 

이 소송은 한국에서 확정된 판결금 채권을 미국 내 자산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이전 논란으로, 한국 판결의 미국 내 인정 여부와 함께 채무자의 재산 이전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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